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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원장 칼럼] 교통사고후유증 초기 집중 치료가 중요

manager 2020-04-14 13: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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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서울 광진구에 사는 김 모씨는 최근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 가벼운 추돌사고였음에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많아 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호전되지 않아 한의원에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게 되었다.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입원하게 된 김 모씨는 외상이 없는 관계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생각보다 통증이 심한 것이 문제다. 그 원인은 차량이 뒤에서 받힐 때 목이 앞뒤로 흔들리면서 척추를 따라 전체적인 근육긴장이 발생하고 미세한 인대 손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김 모씨처럼 물리치료 정도 받으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미 교통사고 이전에 척추질환이 있었거나 척추 및 주변 근육이 틀어져 있었다면 사고의 크기보다 통증은 더 오래 가고 아픈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목 어깨 결림,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지만 제대로 치료 받지 않았을 경우 다른 관절로 통증이 이행되거나 저림 당김 등 신경자극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외에 두통, 불면, 소화장애 등 근골격계 이외의 증상까지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교통사고 이후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교통사고후유증을 치료,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한의원에 사고 접수를 한 보험사명과 사고접수번호만 알려주면 자동차보험으로 본인부담금없이 치료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사고 이후 3주 동안은 매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2주 동안은 입원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고 초기에 가능한 많이 내원하거나 입원을 하여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빠르게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한 한의원 진료의 특징은 틀어진 척추 및 주변 근육을 바로 잡는 추나요법을 포함 물리치료, 침 치료, 어혈한약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해 다양한 증상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종합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원 역시 자동차보험으로 본인부담금없이 사고 이후 최대 2주까지 가능하며 추나요법, 어혈, 침, 등 종합적인 진료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후유증의 증상은 사고 초기에는 없을 수도 있고 초기에 아팠던 곳과 다른 곳이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2주안에 어느정도 증상이 정리된다. 그러므로 사고가 난 후 2주 안에는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청구경희한의원 건대점 김영곤 대표원장)

 

(청구경희한의원 건대점 김영곤 대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