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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재칼럼] 교통사고후유증, '3·3·3 법칙' 기억하세요

manager 2020-05-13 1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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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내, 3주간, 3개월 동안 집중 치료 중요

[윤상순 칼럼(청구경희한의원 역삼점 대표원장) @이코노미톡뉴스] #경기도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 모씨는 며칠 전 출근을 하다가 차가 뒤에서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차만 살짝 부딪히는 사고라 보험회사에 사고 처리 후 무사히 출근했다.

경미한 교통사고 가볍게 볼 일 아니야


교통사고라고 해서 꼭 사망 부상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 모씨처럼 운전자나 동승자에게는 전혀 외상이 없고 통증이 없는 즉 차량에만 손상이 가는 경미 교통사고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 당일 외상이 없거나 통증이 없다 보니 차량에 대해서만 사고 처리를 한 후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체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근육이나 인대가 긴장하면서 당일에는 통증이 나타나지 않지만 2~3일 뒤에는 쑤시고 아픈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외상 없는 교통사고후유증이다.

사고의 크기와 별도로 목 허리 등 근골격계 통증은 개인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같은 사고 현장에서도 원래 디스크나 척추질환이 있었던 경우 혹은 평소 목 허리 만성 통증이 있었던 경우라면 통증은 더 극심하게 발생할 확률이 높다.

3일이내, 3주간, 3개월 동안 집중 치료 중요


그러므로 가벼운 교통사고로 보일지라도 3,3,3 원칙을 기억하고 대응하는 것을 권한다.

첫 번째 3은 사고 3일 이내 척추나 근육을 점검하는 것이다. 사고직후 통증이 없거나 약간 있다고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되어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 할 수 있다.

▲ 윤상순 청구경희한의원 역삼점 대표원장
▲ 윤상순 청구경희한의원 역삼점 대표원장

두 번째 3은 초기 3주 이내 집중 치료를 의미한다.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를 접수하게 되면 초기 3주는 매일 진료도 가능하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어도 3주 동안에는 주 2회 이상 꼼꼼하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세 번째 3은 사고 이후 3개월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내원하게 되면 증상이 좋아졌다 싶으면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 이후 3개월 정도는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제대로 해소되었는지 진료와 상담을 거쳐 진료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사고후유증은 이름 그대로 후유증이기 때문에 사고 이후 얼마나 대처를 잘 하는 가가 중요하다. 3.3.3. 법칙을 기억하고 초기에 집중적으로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진료를 받는 것이 교통사고후유증 치료의 정도라 하겠다.